인천지법, 사기혐의 30대에 징역 4년 선고
현금 갈취·사기 피해 (PG)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가 교도소 출소 1년 만에 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천과 청주 등지에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알음알음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뒤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거나 고가의 아파트 가구를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억5천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4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과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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