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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감 2018] 한전, 협력사에 부당 비용 전가한 직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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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전력(015760)은 협력사에게 부당한 비용을 강요한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경인건설본부 남서울건설지사는 지난해 11월 관할 구역에서 지중선(지하에 매설하는 전선) 공사 중 가스절연모손(GIS)이 불에 타서 부서지는 사고를 냈다.

가스절연모선은 옥내외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유사시 선로를 막아 기기를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개폐장치다. 한전은 이 사고로 복구비용 4억원, 발전제약비용 5억원을 합해 총 9억원의 손실을 봤다.

한전 자체조사 결과 해당 공사를 담당한 한전 직원들은 사고내용을 본사와 지역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복구 비용을 감리·시공·제작사에 전가하기로 했다.

공사감독관인 박모씨와 직속 상급자인 류모씨는 담당부서장 이모씨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시공·제작사와 개별 면담에 나서 복구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 감리사는 이같은 요구에 전체 계약금액의 30%에 달하는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공사는 한전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제작사는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수리비용을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은 회사의 손실이 9억원에 달하고 사건 본인들이 책임을 면하고자 고의적으로 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해임이나 정직과 같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지만, 한전은 박씨에게는 감봉 1개월, 류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라는 독점적인 회사가 감리사와 시공사 기기제작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한전이 공공기관으로서 갑의 횡포를 얼마나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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