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액상란 살모넬라균 검출에 걸리는 시간과 액상란 유통기한이 모두 72시간으로 동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24시간 내 할 수 있는 신속검사법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류 처장은 "액상란 업체가 살균·소독 과정의 원칙을 제대로만 준수하면 충분히 다른 균을 제어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불시 평가 등으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썹(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류 처장은 "액상란 업체들이 해썹 인증을 받을 때만 살균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그 외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5년간 살균 처리된 액상란의 비율은 전체의 24.8%, 비살균 18.4%, 미상 56.7% 등인데 식약처는 이 수치도 파악 안 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업체의 선의에만 살균·소독 여부를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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