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솔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와이솔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3,034억 원, 당기순이익 340억 원을 기록한 업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도록 한 규정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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