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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수상레저기구 면허 유효 경과 '자격취소→자격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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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으 통과...국회 제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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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된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일 제43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경과 시 ‘자격취소’에서 ‘자격정지’로 변경 Δ주취자, 약물복용자, 정원초과금지 등 동력수상레저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변경 Δ과징금 대상을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면제교육기관, 수상안전교육기관·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확대 Δ수상레저사업장 내 비상구조선 영업순시활동 및 인명구조 목적 외 사용금지 추가 Δ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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