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9천554건, 12억6천783만원에 달한다.
시는 예금 압류에 앞서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을 압류한다.
예금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의 출금 거래가 중지돼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없으며, 체납액을 납부해야 그다음 날부터는 예금 출금이 가능해진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오후 11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5일 "납부 의사가 있으나 생계 곤란 등의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올해 1∼9월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 1만731명(체납액 121억9천838만원)에게 예고, 8천866명(체납액 104억9천679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시는 오는 11∼12월에도 2천여명의 예금을 압류한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