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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청주시 교통과태료 체납자 1천87명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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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1천87명의 예금 압류에 나선다.

연합뉴스

청주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9천554건, 12억6천783만원에 달한다.

시는 예금 압류에 앞서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을 압류한다.

예금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의 출금 거래가 중지돼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없으며, 체납액을 납부해야 그다음 날부터는 예금 출금이 가능해진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오후 11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5일 "납부 의사가 있으나 생계 곤란 등의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올해 1∼9월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 1만731명(체납액 121억9천838만원)에게 예고, 8천866명(체납액 104억9천679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시는 오는 11∼12월에도 2천여명의 예금을 압류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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