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경력과 업무량, 원거리 근무 등 항목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직원부터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로 발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자녀 공무원과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희망하는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적용 대상은 교육행정 6급 이하와 사무운영 직렬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한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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