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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공정위 ‘회의록 지침’ 폐기 은폐 의혹 제기···“내부 압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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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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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 비리 의혹 수사 와중에‘회의록 지침’ 없애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기재하고 표결 결과, 녹음 기록을 남기는 지침을 공정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공정위가 심의 과정을 기록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회의록 지침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의 위원별 발언 내용이나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기업 사건 처리와 관련된 의혹이 자주 제기돼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회의록 지침이 폐기될 위기에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거짓해명 보도까지 내면서 지침 폐기 시도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담당 업무를 맡아온 유 국장에게 어떤 은폐 시도가 있었냐는 질의에 “내부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기존 면담 지침을 없는 것으로 하라는 압박을 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도 법원 못지 않는 투명한 절차나 공정한 결과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러나 올해 4월에 채규하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공정위는)준사법기관이 아니리고 하며 제 전결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공정위에 심판관리관으로 채용됐다. 지난 10일 김상조 위원장은 내부 갑질신고 센터에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는 이유로 유 국장을 직무 정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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