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8월부터 해당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13곳을 적발, 2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9곳은 과태료를 물렸다고 15일 밝혔다.
수질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4곳,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곳, 퇴·액비 관리기준 위반 7곳 등이다.
도는 오염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고질·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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