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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2018국감]추혜선 "효성, 변양균 부인에 벤츠 구입비 절반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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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품의서 바꿔가며 지원금 과다 책정"

"할인폭 41.6%..마진율보다 훨씬 높아"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효성(004800)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에게 벤츠 구입비 절반가량을 할인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전 실장의 부인인 박 모씨가 지난해 1월 벤츠 구입 당시 작성된 품의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박 모씨는 7970만원인 E300 신형 모델을 구입했다. 효성은 당사지원금, 재구매지원금,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3320만원을 할인해줬다.

추 의원은 “이 제품의 회사 마진율 12%보다 훨씬 높은 41.6%를 할인 받았다”며 “전무후무한 일이다. 일반소비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효성이 차값을 대납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 사실이 유출될까봐 회사에서 치밀하게 관리한 흔적도 보인다”고 했다. 할인폭을 결정하는 지원금의 경우 품의서를 작성해 상부의 결제를 받게 되는데 당초 할인 이유와 다르게 품의서를 재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초 품의서에는 할인 이유로 ‘결함으로 부품교체와 수리를 해서 특별 할인’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고객을 소개해줘서 발생 이익을 감안해 배기영 대표와 CFO에 보고 후 할인해줬다’고 바뀌었다.

추 의원은 “내부 직원이 블라인드(익명 게시판)에 이를 폭로하자 국감을 앞두고 문제가 될까봐 본사에서 VIP 리스트를 취합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판매사들이 고위층에게 차량 우선 배정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출고가 늦어진다”며 “다른 국내 자동차사 대리점에서는 일선 딜러가 공정위 공무원에게 차량을 팔려고 하다가 본사의 지시로 그 고객을 본사로 넘겼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효성이 출고 전 하자보수를 하고도 신차 가격으로 판매한 차량이 1300대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 의원은 “올해 4월 내부 직원의 폭로로 알려지자 5월에 부랴부랴 마치 실수로 누락된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바우처를 제공해 무마하려했다”고 짚었다. 이어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는 안내문을 받고 구체적인 하자보수 정보를 달라고 했지만 효성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댓글도 올라와있다”며 “이는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의 알권리와 자동차관리법 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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