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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부동산 이슈 Briefing] 더 깐깐해진 청약제도 1주택자 ‘입주 6개월 이내’ 집 팔아야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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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으로 막혔던 1주택자의 아파트 청약이 다시 가능해진다. 대신 새 아파트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에 보유했던 집은 처분하기로 각서를 써야 추첨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매경이코노미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집에 입주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다. 기존 집을 팔기로 약속한 당첨자가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으면 당첨 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는 ‘갈아타기’ 외에는 1주택자의 청약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40일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하순이나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절반은 가점제,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다.

바뀐 규칙이 적용되면 1주택자는 추첨제 청약에서 무주택자 배정분이 아닌 물량을 놓고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와 경쟁한다. 무주택자 우선 배정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첨 물량의 절반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9·13 대책을 통해 아파트 청약제도를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 이때 추첨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뽑겠다고 밝혀 1주택자의 반발을 샀다. 주택 면적을 넓히거나 지역을 옮기려던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대책 발표 사흘 만에 추첨제 청약 물량 일부는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79호 (2018.10.17~10.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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