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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부동산 Talk] 방배13구역 ‘조합 인가 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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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인 방배13구역이 사업 막판에 걸림돌을 만나.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방배13구역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1심 소송에서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효력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 소송의 쟁점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16조 2항’ 충족 여부. 방배13구역에는 1개 동으로 이뤄진 연립주택 10곳이 있는데 융창빌라트(66%), 서희융창(63%), 천우가든(66%) 등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서초구청은 연립주택 10개 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지만 판결에서는 각 동을 별개 단지로 봤음. ‘방배포레스트자이’ 총 2296가구를 짓는 방배13구역은 지난 9월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해 이주와 착공을 남겨두고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정이 확정되면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79호 (2018.10.17~10.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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