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지가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조치다. 비도공지는 복사·인쇄·팩스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종이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으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다.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한다.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 조사 이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비도공지는 국내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 약 4000억원이다. 국내 생산품은 30%,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제품이 40%를 차지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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