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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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기업의 지배구조 선택은 고유 권한”이라며 “주주와 시장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정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학계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라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CEO가 되서 사업모델과 지배구조를 바꾸면 주가가 폭등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배임 횡령 문제는 중견그룹에서도 나타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행태적 문제”라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아닌 행태적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에 대해 “삼성 등 특정기업에 대해 지배구조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것은 아니다”면서 “평가는 주주와 시장이 하는 것이고, 기업의 불공정 문제는 행태적 조치를 하되 불가능할 경우 최후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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