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2건…19일 본회의 의결 예정
신은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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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시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규정했고, 인천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분야를 기존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에서 조경·환경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연임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신은호 의원은“「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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