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21:00~익일 07:00) 및 주말 공휴일 허용
인천시에따르면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21:00~익일 07:00) 및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정차할 수 있는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각 군․구에서 관할경찰서로 요청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에서 주관하여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km)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 군․구별 신청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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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인천시는 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에 면당 사업비가 8천만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있어도 부지 구입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시 향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11월말)이 남아 있으나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군․구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안전표시 설치 후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야간주차 허용과 관련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군․구 의견수렴 후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2019.1.1.부터 통일(07:00~21:00)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로금년 1월 1일부터 통일 시행하고 있는 차량탑재형 CCTV(즉시, 5분, 10분 → 5분) 및 고정형 CCTV(7분, 9분, 10분, 15분 → 10분)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민원제기가 없었다.
오흥석 교통국장은“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를 허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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