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PG) |
부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부산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B(56)씨가 잠시 주차해둔 시가 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훔쳤다.
A씨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인근 덕천역 지하철역으로 간 뒤 15㎞ 정도 떨어진 양산역에서 하차했다.
양산역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보관한 A씨는 9분 만에 쓰고 있던 모자, 마스크, 점퍼 등을 싹 갈아입은 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되돌아왔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주도한 절도 행각에 피의자가 다수 전과를 가진 절도범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추적 끝에 붙잡은 A씨는 청소년 시절에 저지른 전과 1건이 유일한 60대 남성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자전거를 집에서 떨어진 양산역에 놔둔 이유에 대해 "자전거 동호회 모임을 양산역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랬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를 탈 때는 바람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바람막이 점퍼를 입었을 뿐"이라고 옷을 갈아입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훔친 자전거를 B씨에게 되돌려줬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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