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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진침대, 현금 바닥… '라돈침대' 보상금, 1인당 최대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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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라돈이 안전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리콜 조치된 '라돈 침대' 사건 피해자들이 침대 제작사인 대진침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최대 1인당 18만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대진침대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180억원의 기존 현금 자산 전부를 침대 매트리스 수거와 폐기 비용으로 소진한 상황이다. 부동산 자산 130억원이 남았는데 수거된 매트리스 수가 6만9000개여서 산술적으로 매트리스 1개당 18만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진침대는 아직 매트리스 폐기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향후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감안하면 보상 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처음 라돈 침대 문제가 제기된 뒤 600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신청을 냈고, 4700여 명이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침대 부동산 자산은 집단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압류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달 안에 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진침대가 제대로 된 배상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지 못해 조정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박상기 기자(sangk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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