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인할 의무… 당장 해보자”, 김부선측 “의사-기자도 참여해야”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도 이제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드리겠다”며 “당장 필요하면 월요일(15일)부터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가 소설가 공지영 씨와 대화하며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고 말한 것이 녹음된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씨의 변호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검증을 하려면 비뇨기과 의사, 기자, 변호인이 다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또 다른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신체 특징에 대해 즉시 검증할 계획은 없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지사 관할인 경기도 내에서 조사 받는 것을 거부하고,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다. 김 씨는 이달 4일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지사의 신체 특징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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