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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하나금융연, "낮은 보유세 부담 확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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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리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국내의 ‘낮은 보유세 부담 - 높은 거래세 부담’ 체계를 미국식인 ‘높은 보유세 부담 - 낮은 거래세 부담’체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 체계는 표면적으로 ‘높은 보유세 부담-낮은 거래세 부담’을 나타내 미국의 재산세율은 대략 1.3%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약 0.7% 내외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OECD 평균 0.33%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거래세 중 등록세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0~4%로 전반적으로 심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1.1~4.6%)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양도세율의 경우 미국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단기(1년 미만)인 경우와 장기(1년 이상)인 경우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우리나라 양도세율(6~50%) 보다 낮고 거래 관련 부대비용은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고려할 경우 양국의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보유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모기지 이자비용 및 보유세에 대해 소득세 공제혜택이 제공되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으며 1세대 1주택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활용, 구입할 경우만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양도소득세율이 낮기는 하나 양도차익을 전체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 구간이 결정되는 등 개인의 소득에 따른 세 부담 편차는 매우 큰 편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소득간의 상계 또는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명목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양도세 부담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므로 재산세 등 지방세 성격의 보유세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황규완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향후 부동산 관련 조세 구조를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 투기를 방지하고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조세제도는 각국의 정치제도와 맞물려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해당국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결과이므로 상호 비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외견상으로 이러한 조세제도를 갖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지만 각종 세금공제, 비과세 특례,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양국간 세부담의 경중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조세제도는 각국의 정치체계, 사회?경제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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