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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동료 몰카 찍은 청주시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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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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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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