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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거래소, 씨씨에스에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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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씨씨에스는 한국거래소에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투데이/이정희 기자(l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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