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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오산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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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제23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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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오산시의회는 제237회 정례회를 11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9일간 개회한다. 오산시의회는 11일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번 정례회는 소리울 도서관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짧은 일정 중에 현장 방문해 현안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237회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희 의원과 김명철의원이 선출됐으며, 5분 발언시간에는 이상복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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