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 의정서와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함께 국회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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