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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한·미 FTA 개정 비준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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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미 양국은 FTA 개정 결과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의회 절차만 거치면 개정 FTA는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까지 FTA 개정안을 발효한다는 목표다. 미국은 의회 승인없이 협의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발효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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