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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원안위, 라돈 피해자 병명에 관심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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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안위 관계자와 감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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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미흡한 사후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라돈 침대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지예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한 원안위의 대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대진 침대와 유사한 침대 품목에서도 라돈이 검출됐고 피해자만 4648명에 달한다. 생활 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도 제정됐는데 왜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유감"이라며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품과 피해자들의 대한 전수조사는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가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원안위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것 같다"며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라돈과 신체질환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안위가 조력해줘야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원안위도 직무 유기로 고소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도 "라돈 피해는 심각한데, 원안위에서는 정확한 파악도 못하고 대책 또한 없다"며 "원안위가 방사선 위험을 국민에게 노출시켜 국민 불안감을 탈원전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은 "우선 피해자들께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150명 밖에 안되는 직원이 30기에 가까운 원전과 원자력 안전과 밀접한 8000개 이상의 산업체·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피해 보상은 대진 침대의 책임이고, 소비자원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원안위에서는 방사선 피해가 있으면 온당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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