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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다스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총 16개 공소사실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 된다”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또한 삼성의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비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 등 대가로 한 뇌물로 봤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원과 1200만원 상당 의류에 대해서도 인사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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