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은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사면복권 대상에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마을 주민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을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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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강정마을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났을 때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입장에 있다"며 "사면복권이 모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내 사면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범관계에 있는 이들의 재판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면복권을 할 수 없도록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이후 절차에 맞춰 사면복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요청에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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