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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5대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2014년 134건→2017년 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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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미준수'가 절반…기동민 "처벌기준 강화해야"

연합뉴스

편의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편의점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2015년 201건, 2016년 258건, 2017년 360건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172건으로 이미 2014년 수치를 웃돌았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총 적발 건수는 1천125건으로, 업체별로는 씨유가 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에스(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위드미(36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유형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 등)가 549건으로 48.8%를 차지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건강진단 미필(35건), 이물 혼입(11건) 등이었다

이렇게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이 많은 것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냉동식품 등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사회 트렌드를 겨냥한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편의점 업체는 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 최근 5년간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 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식품 당국은 위생관리와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2014~2018.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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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 식품위생법 유형별 위반 현황(2014~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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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조치 현황(2014~2018.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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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곳당 다수조치가 취해진 경우 중복 집계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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