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 "징계받겠지만 중징계 지나쳐…소청할 것"
시 감사위, 시립도서관 간부 갑질의혹도 조사 중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 보건소장 A(4급·여)씨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요구된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강등이 확정되면 A씨 직급은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낮아진다.
광주시는 이 같은 결과를 서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구는 소속 직원 다수에게 폭언을 일삼고 인격을 모독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직위해제하고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나이에 상관없이 직원에게 반말하거나 막말을 하고, 면전에서 서류를 흔들고 물건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는 등 갑질을 했다.
공공청사인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지인과 함께 이른바 '라인댄스'를 추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욕심이 과해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거칠게 표현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겠지만 중징계까지는 부당하다.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시립도서관 간부 B씨도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막말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정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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