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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감 2018] 박찬대 "일부 국립대병원 수술실 'CCTV'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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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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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해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며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립대학병원들이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국립대학병원의 수술실 CCTV설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대부분의 국립병원은 일반 병원들처럼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사망한 40대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군의관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12차례에 걸쳐 힘줄 손질 등의 의료 행위를 시켰다. 이 처럼 의료계에선 '대리 수술'이 관행이란 주장까지 나오면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청와대에 올라왔다.

이런 분위기 속 이미 몇몇 국립병원들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칠곡 경북대학병원은 2010년부터 수술실 내 16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마치의학과의 환자 모니터 등을 위해 설치해 운영 중인 CCTV다. 하지만 오래 전에 설치하다보니 CCTV 화소가 41만 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엔 200만 화소 가정용CCTV가 저렴하게 보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41만 화소 CCTV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전북대학병원은 2014년 30대의 CCTV를 복도와 각방 수술실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산대치과병원과 제주대학교도 2009년부터 각각 4대, 3대의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들 대학병원의 CCTV 화소도 40~50만 저화질이다.

강릉원주대학치과병원, 강원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경상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수술실 복도와 마약관리를 위한 CCTV만 병원 내 설치했다.

양산 부산대학병원은 지난 2008년에 30만 화소 CCTV를 병원에 16대 설치하고, 2015년 200만 화소 CCTV를 6대 설치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관련으로 현재는 녹화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도 2015년 130만화소의 17대 CCTV를 수술실 등에 설치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 원은 "각종 의료사고와 '대리 수술'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립대학병원이라도 환자와 가족 등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 CCTV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일반 병원의 경우 수익성 때문에 '대리 수술' 등의 잘못 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국립대학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실 내 CCTV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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