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태국, 불법취업 목적 '한국행 의심' 200여명 출국 제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한국내 태국인 불법 취업자 문제를 다룬 방콕포스트 지면[방콕=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정부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민들의 출국을 제지했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아둔 상싱께오 태국 노동부 장관은 지난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려다가 불법취업이 의심돼 출국이 저지된 자국민이 2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둔 장관은 "지난 한 달간 해외 불법취업을 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출국이 저지된 사람들이 총 279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243명은 한국, 나머지 36명은 바레인, 중국, 러시아로 가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에만 해외 불법취업 목적 출국자가 6천327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7.6%인 2천371명이 대만으로 갔다"며 "이 밖에 불법취업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에는 일본과 한국, 이스라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취업 목적의 해외 출국자가 늘면서 태국 고용청은 주요 국제공항에 출국심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해외취업 알선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아둔 장관은 "해외에서 취업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만 고용주나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고용청 등이 제공하는 취업 희망국 정보를 참고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취업 대상국 중 하나다.

한국의 농장이나 산업현장에 취업할 경우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3∼4배 많은 4만∼5만바트(138만∼173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업자들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한국 출입국관리당국에 체포된 태국 여성들[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특히 상대국 관광객에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한국 내 불법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도 하고 취업 알선 브로커에게 속아 성매매 업소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내 불법체류자 가운데 태국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을 '특별 자진출국 기간'으로 정해 불법체류·취업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