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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 국감]"4년간 적발된 부당금리 12건,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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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 12일 관련 현황 공개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 패러다임 바꿔야"

이데일리

(자료=금융감독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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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산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검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선정 사례가 적발됐지만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 등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재 등급 중 가장 낮은 처분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2012년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서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저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후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금감원은 당해 10월 ‘은행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고 대출금리 결정과정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하며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금감원은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법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문제가 적발되면 은행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광주은행 조사 결과 ‘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2015년 3월 이후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예상손실·유동성프리미엄·자본비용·업무원가에 대해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것이다. 하지만 경영유의만 통보하는데 그쳤다.

시티은행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6개 영업점에서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해 약정서 상 가산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영업점장 승인 없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결정했다.

고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보다는 힘이 센 은행 편을 든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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