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 전경. |
(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꽃게, 멸치 등 어장이 형성된 관내 해역에서 어선 불법행위를 연말까지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10월부터는 해삼과 전복 등 수산자원이 왕성하게 성장·활동해 불법 잠수기를 이용한 조업이 성행하는 시기다.
충남과 전남 등 지역의 선박이 도계(도와 도 사이 경계)를 넘어 어패류를 남획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해경은 관내 주요 항·포구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동원해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조업 적발 시 자신 선박이 단속 대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조업은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어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