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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국감]은행 모바일 뱅킹서도 '금리인하요구'... 올해 안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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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했던 ‘금리인하요구권’을 연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바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중이다.

은행 별로 전산개발과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심사 결과와 그 이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상담·심사 이력을 관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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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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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취업, 승진,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권리임에도 그 동안 활용도가 낮았다. 대출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 때문이다.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 기간만 5~10 영업일이 소요되는데 대출자가 각종 서류 준비에 영업점 방문까지 많은 시간과 불편함이 뒤따른다.

올 8월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5850건으로 이 중 46.7%인 8만2162건이 수용됐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은 1조1560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95%가 넘던 금리인하요구권 전체 수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여전히 대부분 승인된다. 2016년까지도 매년 95% 이상이었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59.3%, 올해 46.7%로 급격히 낮아졌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미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적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과 신용을 증빙하는 방식이다.

반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서비스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비대면 서비스를 탑재하는 시스템을 개발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대면으로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앱에 적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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