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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18국감]금융감독원, 소비자 민원 금융기관에 떠 넘기고 궁색한 변명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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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신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떠넘긴 ‘단순 이첩’ 비율 20%에 달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기관 직접 회신하도록 규정, 법 위반 가능성
장병완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 부족…국민 목소리 적극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사진=장병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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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민원에 회신조차 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이첩’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금융감독원 민원이첩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민원을 이첩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는 ‘단순이첩’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 이첩한 민원은 총 4만4천995건으로 이중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고 종결한 단순이첩은 9천7백8건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다. 5건 중 한건은 금융회사에 민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민원 만족도 조사는 16년 64.7점에서 17년 63.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민원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사후관리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금감원이 회신조차 안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민원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단순 민원의 경우 회신 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단순이첩’ 할 수 있는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병완 의원은 “공공영역의 민원 처리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은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의 통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내부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결과의 통보’ 의무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법률은 제2장(민원의 처리)에 민원을 받은 기관이 접수, 처리, 결과의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27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장병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운영이 미흡하면 소용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민원 사후관리 기능을 점검, 보완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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