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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 국감]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 ‘건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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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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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 진단 받은 경찰관 59.6%…작년보다 3.3%p↑

-유소견자 제주 80%로 1위…대구ㆍ전북ㆍ인천 등 뒤이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야근 근무를 하는 경찰관 10명 중 6명이 건강 이상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근무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 이상 진단을 받은 경찰관이 59.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6년의 56.3%보다 3.3%포인트 더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해당 경찰관 2만536명 중 6098명(20.6%)이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관리가 필요한 자인 ‘유소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만1495명(38.9%)은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 필요한 ‘요관찰자’로 분류됐다.

지방청별로 지난해 유소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로 79.8%에 달했다. 대구(37.1%), 전북(28.9%), 인천(27.2%), 충북(27.1)이 뒤를 이었다.

요관찰자 비율은 부산(49.1%), 광주(46.9%), 충남(43.8%), 경북(43%) 순으로 높았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합한 전체적인 비율은 제주(79.8%), 대구(76.7%), 광주(71.4%), 인천(68.4%)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더없이 중요하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야간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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