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전임 경찰청장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에 민감한 이슈에 정부 우호적인 댓글 등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ustice@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