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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사건 감소로 보상금 총액 감소 추세
- 일반 형사사건서 무죄로 집행된 보상금은 늘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당하게 구속됐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지난해만 3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1207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약 529억75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60억3800만원으로 감소 추세다. 2013년 이후 과거사 판결 등 재심 사건이 많이 처리돼 형사보상금 지급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형사보상 지급건수에서 재심사건 비율은 2015년 87%에서 2017년 69%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심을 제외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집행된 형사보상금은 87억2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2015년 86억1800만원에서 2016년 73억29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43억6400만원이 집행됐다.
채 의원실은 검찰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이어가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증가으로 분석했다.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는 무죄비용 보상액수도 2015년 20억6600만원에서 지난해 36억4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때 받는 피의자 보상금 액수도 지난해 1억400만원 집행됐다. 2015년 3800만원보다 3배가량 늘었다.
형사보상은 구속됐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로 석방된 사람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의 주인공 최모 씨는 10년간 옥살이에 대한 보상으로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는 형사보상금 1860만원을 지급받았다.
채 의원은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인신 구속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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