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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8 국감] "원전사고 손해배상금, 독일의 1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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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018년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 분석

1사고 당 약 4725억원...독일은 3조1229억원 달해

"손해배상 책임한도액 늘리고 무한책임 져야"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면 주민에게 물어주는 손해배상금액이 독일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자력 사고 보상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1사고 당 약 4725억원(3억 SDR)로 독일의 25억 유로(약 3조 1229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손해배상 한도는 한수원의 원자력 재산보험 보장금액인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의 39%에 불과해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보상금액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셈이다.

이데일리

(자료=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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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이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국제 원자력 관계자들로부터도 수차례 제기돼 왔다.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무한배상책임을 채택하거나 배상한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1사고 당 25억 유로(약 3조 1229억원)보상의 보험을 들어놓은 독일뿐 아니라 일본과 스위스도 각각 1200억 엔(약 1조 1172억원), 11억 CHF(약 1조 193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을 규정한 국가로 미국은 1사고 당 보험 보상액 3억 달러(약 3351억원)에 더해 100억 달러(약 11조)규모의 보상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현재 6185억원(7억 5000만 CAD) 수준의 보험금을 2020년까지 8700억원(10억 CAD)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원전사고가 다를 수 없다”라며 “한수원은 지금 수준보다도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자료=어기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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