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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낙태유도제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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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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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여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보면 2013년 1만8665만에서 지난해 2만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9월까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율이 높은 것은 낙태유도제다.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지만 2017년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전체의 4.6%로 확대됐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그 비중이 9.2%에 달한다.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가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다. 올 9월가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번째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았던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전체의 9.2%를,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에 달했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도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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