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 불만 왜
공중정찰 제한 대북감시 약화 우려, ‘군사훈련 北과 협의’도 민감 사안
군 안팎에선 미측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합의서엔 MDL 양측 10∼40km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공중전력에도 이 합의 내용이 적용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남북 간 합의인 만큼 주한미군이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대북 감시 태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북 밀착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한미 정찰기의 비행 가능 구역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최전방 지역에서의 북한군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합의서 내용 가운데 “대규모 군사훈련 (중략) 등에 대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 또한 미국이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월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등 향후 진행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북측이 “사전에 우리와 협의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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