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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영 대표팀 몰카 사건'. 얼마 전에 자백이 있었는데도 물증이 없다고 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 관련 리포트
검찰, '수영대표팀 몰카' 추정 영상 확보…"유죄 입증 주요 단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48/NB11686948.html
당시 저희 취재진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 영상을 확보해서 검찰에 제출했죠. 검찰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로 전·현직 수영대표 7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내일(12일)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나오는데, 애초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자 선수 역시 전국체전에 출전 신청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지난달, 전 여자수영 대표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JTBC가 제출한 진천선수촌 불법촬영물 속에 등장하는 피해 선수들입니다.
검찰이 해당 영상에서 확인한 피해 선수는 7명, 모두 내일(12일) 개막하는 제99회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남자 선수 최모 씨도 전국체전에 출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선수 A씨 : 또 마주치면 내 몸을 봤다는 생각에 더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몰카 논란 이후 대회를 뛰지 않아 기록 등이 부족하지만 대구시 수영연맹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피해 선수 B씨 : 같은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소름이에요. 진짜.]
진천선수촌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선수는 2명.
이 중 정모 씨는 범행을 인정해 수영연맹에서 영구 제명됐지만, 최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정 씨는 당시 조사에서 최 씨와 번갈아 망을 보며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파트 선수끼리 훈련 중 교류하기 쉽지 않아, 정 씨 자백을 믿기 어렵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선수 B씨 : 운동시간에 설치했다고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판사님이 우리 운동하는 거 봤느냐고요? 충분히 다른 파트 선수들과 교류를 할 수 있고…]
JTBC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 체육회는 뒤늦게 최 씨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수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선수 B씨 : 누구 손에 들어가면 그건 진짜 시한폭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퍼지면…저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전국체전 이후 피해 선수들을 더 조사한 뒤, 다음달 1일 2심 공판에서 해당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전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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