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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이효성 “가짜뉴스 자율 규제” vs “규제 자체가 공포”…정부·야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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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이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에도 논란이 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나서서 (거짓 여부를) 판단하겠다 게 아니다”라고 민간 부문의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엄단하겠다는 것만으로 공포”라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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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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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법이 아무리 취지가 좋고 목적이 정당해도 운용하는 집단이 어떻게 운용할지는 다른 이야기”라며 “이렇게 엄하게 단속한다고 하면 ‘칠링 이펙트(the chilling effect·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헌법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다 있는데 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가짜뉴스 엄정 대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을 추진하면) 정보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미 자기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정부 방침을 적극 엄호했다. 그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로 허위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삭제를 요청한 정보 등이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된 것이라고 판단된 거짓 정보가 SNS나 포털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사회적 피해가 크다면 정부가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표현·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방지 관련 법안 9건 중 7건은 한국당 의원들이 낸 것”이라며 “보수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우려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과거 이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14일 한국여기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과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여부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소신이 바뀐 것이냐.”

▶이 위원장=“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저런 게 아니다.”

▷박 의원=“선진 민주국가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총리가 지시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느냐”

▶이 위원장=“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가짜뉴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조작 정보로 그 범위를 줄이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 절차를 통해 (거짓 정보가) 창궐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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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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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관련 입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는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짜정보 등을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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