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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2018국감]김종회 “해수부 퇴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타 부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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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이상 퇴직자, 최근 5년 82명 산하기관 재취업

“인사혁신처 재취업 심사 실효성 의문…업무 연관성 없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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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양수산부 퇴직 후 항만공사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최근 5년간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부처의 재취업자가 38명인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많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에서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 공직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산하기관에 재취업 이는 82명으로 나타났다.

본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남모씨는 인천항만공사 사장(현재 재직), 본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우모씨는 부산항만공사 사장, 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지낸 선모씨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항만공사로 자리를 옮긴 이들의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2억원대에 육박하며, 기사 달린 업무용 차량,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한 정모씨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지낸 연모씨는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지냈던 강모씨는 K사(해수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 사장으로, 인천청 항만정비과장을 지낸 송모씨는 S사(항만-도로-해양 설계 및 시공 감리업체) 사장으로 자리를 꿰찼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취업에 제한을 받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 심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상식에 비춰볼 때 재취업한 일부 해수부 관료들의 퇴직 전 보직과 재취업한 직장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수부 관료에 대한 특혜가 광범위하게 뿌리 박혀 있다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일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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