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한 관세청 전 간부가 수십억원대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주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이 모 전 관세청 과장을 지목하며 "최순실 씨를 10여 차례 직접 만나 고위직을 추천했던 이로, 작년 10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아닌 해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5년 동안 83억원이 입금됐으며,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차명계좌 운용에도 파면이 아닌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관세청이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최순실 씨와의 검은 고리로 신뢰를 잃었음에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한국면세점협회나 민간기업, 법무·세무 법인에 관세청 직원 재취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국면세점협회 직원 84명 중 관세청 출신 직원이 40%가량인 35명이나 된다"며 "2015년 최순실 면세점 인허가 파동 이후인 2016년 10명, 2017년 15명, 올해 12명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어 "2015년 제주면세점 설립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기업인 삼구INC에도 관세청 직원 26명이 들어갔다"며 "김앤장에만 16명 등 법무법인·법무회계법인에 38명이 재취업을 했고 최순실에 충성을 맹세한 천홍욱 전 관세청장도 신대륙관세법인 회장으로 재취업했다"고 비판했다.
대전=이재원 , 박경담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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