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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국감브리핑] 전희경 "교육감들, 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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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임 불가…교육부 방치시 직무유기 논란 일 것"

뉴스1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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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현직 교원 30명이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을 신청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전임 휴가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5개 시도에서 39명의 교원이 전교조 전임 휴직을 신청했고, 이 중 13개 교육청이 30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직권으로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1건의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 중 8건이 받아들여졌고, 2018년에는 39건 신청 중 30건이 허용됐다. 허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0%에서 2017년 38.1%, 2018년 76.9%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은 교육공무원 제44조1항 11호 노조 전임자 휴직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 휴직은 교원의 신청은 물론 그에 대한 교육감의 허용도 모두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1월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 이후 26명의 교원이 전임 휴직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직권면직 요구 및 후속조치 이행 공문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감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거나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불법적인 전임휴직 허용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교육감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자 월권행위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불법으로 허가한 교육감에 대해 허가를 즉시 취소하게 하고, 전임자를 복귀시키도록 이행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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