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통해 분양원가 공개…규칙개정은 연말께 가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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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말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LH 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면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일 김현미 장관이 국감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전일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현재 12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은 앞서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시행규칙 개정이 언제쯤 가능하겠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날 배석한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빠르면 연내에 가능하다”며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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