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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마세라티·벤츠타면서 임대주택 거주…임대료 연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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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이용호 무소속 의원 공개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고가 외제차 181대

6000만원 상당 벤츠타면서 월세 4개월 연체하기도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 2018.0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마세라티, 벤츠 등 입주조건 차량가액보다 2배 이상 비싼 고가 외제차량을 소유한 경우가 약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외제차량 소유주 중에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 차량가액인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총 181대였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원 상당의 벤츠였다. 다음으로 ▲마세라티(7210만원) ▲벤츠(5759만원) ▲랜드로버(5533만원) ▲아우디(5480만원) 순이었다.

이러한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도 있었다. 총 20명으로 이들의 임대료 연체액은 총 348만7640원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경우는 8개월로 연체액은 54만5420원이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세 번째로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벤츠, 5759만원)의 소유자도 4개월 간 51만1680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만~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17일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LH는 주택관리공단에 전달한 문서에서 이같은 지침 추진배경으로 언론 불시취재 및 부정적 보도, 입주자 민원 방지를 들고 있다"며 "'이 절차는 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고가차량 임대아파트 주차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훼손 등에 기인한다'고도 했다. 대상을 신규등록차량으로 제한하고 기존 차량들은 '주차스티커 변경 시' 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토록 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에 "LH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LH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해 별도 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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