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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구멍 뚫린 감염병관리…신고 안하고 급여만 年8만5천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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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플루엔자 최다…메르스·사스 등 포함

김세연 의원 "자동신고시스템 효율성 의문"

뉴시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호림강나루공원에서 열린 '2018 감염병 의심환자 대비·대응 모의훈련'에서 달서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오염지역 입국자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18.09.17. wj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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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감염병을 확인한 의료기관의 45%는 신고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122억원이 넘는 급여만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11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신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8만8193건의 감염병 신고가 이뤄졌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의심환자 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은 제1군~제4군 감염병은 지체 없이, 제5군 감염병은 7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염병 청구 급여내역 확인 결과 45.1%인 8만4865건은 질병관리본부에 의무신고는 하지 않고 급여 112억6565만원만 청구됐다.

이중 한 의원급 병원에선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단한 뒤 급여를 청구했지만 의무신고는 누락했다.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사스)의 경우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4건, 6개 종합병원에서 17건 의무신고를 위반했다. 법정 감염병은 확진환자가 아닌 의심환자 진단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전체 감염병 가운데 가장 많이 의무신고되지 않는 병명은 '동물인플루엔자 감염증'으로 4만9548건이었다. 이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만2902건, 폐렴구균 6291건 순이었다.

법정 감염병 신고를 지연·누락하면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의무신고 위반 처분 사례는 16건에 불과했다.

김세연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로 지적돼 지난해 일부 조사한 바 있으나 2010년 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없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한 적이 없어 이런 조사방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의무신고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구축한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별도 신고서식 작성 없이 진단 즉시 자동 전송할 수 있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이 구축, 올해까지 1만2171개 병원에 설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한 234개 병원에서 의무신고 법정 감염병 1만295건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비교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29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도 1009건의 의무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입력 오류가 있고 추정 진단을 위해 병명을 입력한 경우가 있어 불일치가 발생해 건건마다 확인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의심환자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갭(차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과 관련해선 "자동으로 확인 창이 열리는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동신고시스템 확대 보급하면서 보완하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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